내방객들 불만…한정인력에 관리감독 한계

대전 내 자치구의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지역민들이 주차난을 겪으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면수 부족 뿐만 아니라 경차 주차구역에 중형차량을 주차시키거나 여성주차구역이 없는 자치구도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뚜렷한 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대전지역 내 A구청을 방문한 결과 이미 모든 주차면은 만차상태였다. 공식적인 주차라인 외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많은 탓에 구청에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또 파란색으로 그려진 경차주차구역이 존재했지만 경차 이상의 중량을 갖춘 차량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구역의 구분이 무의미해 보였다. 여성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뒤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운전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다른 자치구인 B구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B구청은 A구청보다 주차면수가 더 많았지만 주차난은 여전했다.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장을 3-4바퀴 배회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이 곳 또한 경차주차구역에 관계 없이 주차를 한 경차 이상의 차량들이 즐비했다. 특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형 관용차량이 경차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관리가 더욱 절실해 보였다.

이 날 B구청을 찾은 성모(37·여)씨는 "구청을 방문할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한 적이 많았다"면서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적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왜 주차구역을 나눠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별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을 실정이다. 자치구마다 청원경찰을 통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한정된 인력으로 주차감독이나 관리가 한계에 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경차주차구역에 다른 중량의 차량이 주차될 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을 방문한 차량이 많을 경우 주차공간이 한정돼 있어 경차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내방객들이 종종 있는데 단속을 하면 가끔씩 역정을 내는 분들도 있어 무조건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구청 차원에서의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내방객들의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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