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참여사 대표가 행복도시 건축위원 활동, 업계 "주관사 변경 의구심"… LH "법적문제 없어"

<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의 사업제안공모에 대한 불공정 심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본보 25일자 7면 보도>

이번 공모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한 업체 대표가 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인물로 알려져 심사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제5기 건축위원회 위원은 총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반아트리움 P5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우디앤씨의 컨소시엄 참여자(서일㈜) 대표가 행복도시 건축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5구역의 컨소시엄 참여자는 ㈜신우디앤씨, 서일㈜, 미래에셋증권, 국제자산신탁 및 개인 2명을 포함한 총 6개사다.

물론 건축위원이 운영하는 건축회사가 사업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어반아트리움 공모의 종합계획 수립과 공모관리를 맡은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중 3명 중 2명이 같은 건축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은 친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심사를 벌일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 모를 이권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사업제안 공모를 주관하고, 제안공모에 참여하면 공정한 평가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그 배경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공모에 참여하지 말라는 자격제한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컨소시엄 신청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LH세종특별본부의 어반아트리움 공모지침을 보면 `건설업체들은 응모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컨소시엄인 경우 최대출자자의 대표자)는 현장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참가확인증`을 수령해 사업제안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당초 P5구역의 참여자인 서일의 대표가 참여했지만 이후 주관사를 신우디앤씨로 변경한 것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신청할 때 컨소시엄 지분변경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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