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갈미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치료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공갈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에 걸쳐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김씨는 A교수에게 치료받은 사실을 이용해 병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월 병원 1층 주차장에서 A교수를 만나 "1년간 병원을 다니며 엄청난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받아야겠다. 합의금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고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A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김씨의 공갈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다음달인 4월 10일 오후 2시쯤 병원 2층에 있는 병원장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장에게 "A교수가 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학교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건네주며 겁을 줬지만, 병원장 역시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