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삼일회계법인 대전지점장.
박재형 삼일회계법인 대전지점장.
최근 터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BEPS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국가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BEPS로 인한 전세계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OECD는 추정하고 있다.

BEPS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는 조세제도를 일명 구글세(Google`s tax)라고 한다. 구글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전세계 주요 진출국과 본사인 미국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영국에서 회피이윤세(Diverted profit tax)를 부과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앱을 판매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가 아일랜드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에서 이뤄져 왔고, 이런 조세회피 행위에 부과하려는 세금을 구글세라고 통칭하는 것이다.

BEPS의 3대 주요 분야는 첫째,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하고 미과세시에는 수령국에서 과세하고,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간주하고,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이자비용 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국제기준 남용 방지를 위해서 조세조약의 비과세나 제한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제를 강화하여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한다. 셋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이전가격 정보를 국가간에 교환함으로써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다자간 협정 체계를 마련하여 동 협정 참여 국가 간에는 양자 조세협정이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위의 BEPS에 대한 대응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각국이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으로 대응하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국적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때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정보를 포함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정보 식별 근거, 방법 및 정보 보유 권한을 신설하였다. 추후 단계적으로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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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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