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나눔·포용의 경제 필요 기부 세제 혜택 늘려야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자리 잡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사실 저성장과 양극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이 세계 보편적 현상이며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세계화, 제도 및 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수침체에 따른 장기불황은 성장, 고용, 분배에 빨간 불을 켜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와 박탈의 경제가 아니라 나눔과 포용의 경제다. 우리나라의 나눔 규모는 계속 성장해 왔다. 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 총 12조 5000억 원으로 2003년의 5조 6000억 원에 비해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율은 32.7%이지만 OECD 평균은 43.5%, 특히 영국은 72.5%에 달한다(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0.87%(2013년 기준)이지만 뉴질랜드는 1.35%(2011년 기준), 미국은 2.0%(2013년 기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와 나눔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금 지원 제도의 현황은 우리나라에서 모금 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 세법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미국이 최고 50%, 일본은 최고 25%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소득공제는 확대되었으나 다소 복잡하다.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 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부를 결정짓는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기부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관련 제도나 정책은 기부자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첫째, 세제혜택 수준의 제고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는 것이다. 둘째, 세제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점차 금전 기부 외에도 부동산, 주식, 유물 등 현물기부가 늘어나고 있고, 종전에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었던 재능기부 등의 나눔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 종류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금품이외의 기부대상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기부수단 활용 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보통 기부를 하는 방법은 직접 기부, 신용카드 기부, 은행의 정기적 자동이체, 지로납부, 휴대폰 결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방식 중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낸다. 직접 기부이외의 방식들은 모금단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 들이다. 개인적으로 공익을 위해 기부한 것의 일정 부분이 수수료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은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금활동을 통하여 목적활동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잠재적 기부자는 두 요인 즉 민간 비영리 조직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활동과 기부와 관련된 국가의 세금지원제도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부금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 활동에의 적극성과 참여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선용 풀뿌리희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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