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담당자 해약수법으로 4000여만원 빼돌려

[보령]보령 대천서부수협(이하 서부수협) 직원이 고객 공제보험을 불법으로 무단 인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조합원등이 예금을 인출하고 있어 대량 인출사태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23일 서부수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수협에 근무하는 공제보험담당자가 고객이 매월 납입하던 공제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고가 발생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가입자 4명에 4000여 만원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이 직원이 고객 인감과 통장을 관리,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수협 보험 모집 전국 1위를 해 실적관리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직원은 다른 수협으로 이직했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수협은 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아채고 지난 3월 판매과로 인사조치 한 뒤 내부 조사까지 했으나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확인에 나서자 지난 17일에야 수협중앙회에 자체감사를 요청, 불법인출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서부수협 조합원들은 "고객 몰래 불법으로 인출한 사실이 더 있으나 직원이 지역사람이고 평소 친분이 있어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해 해결한 사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부수협도 "불법인출이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서부수협 관계자는 "금융거래 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어 담당자가 저지른 사고"라며 "공제보험은 해약이나 중도인출 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해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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