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1년간 의료행위, 13명에 7000여만원 받아

자연치유로 암환자를 치료하겠다며 무허가 시술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0)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을 쓰는 신씨는 지난 2013년 1월 쯤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해 `암 환우분들과 건강한 삶을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자연치유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치료시설을 갖췄고, 자신에게 연락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 2월 21일 쯤, 설암 3기인 A씨와 가족들은 신씨의 블로그를 보고 그에게 연락뒤 입원했다.

신씨는 이후 차가버섯 분말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출처 불명의 반죽을 거즈에 묻혀 A씨의 혀와 목 부위에 수시로 바르고, 항문에 튜브를 넣어 차가버섯을 우려냈다는 물을 주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피를 토하거나 혀가 괴사되는 등 병세가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신씨는 A씨의 치료비로 1517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차가버섯 추출 분말 등을 판매하는 등 총 7459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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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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