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에서 조문으로 17년만에 등록제도 개편

국무조정실은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등록제도는 모든 법령의 규제관련 조항에 규제여부를 표시해 국민들이 법령과 연계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법령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문` 단위로 규제정보는 규제등록시스템을 통해 `규제사무` 단위로 각각 관리돼 왔으나 이번에 이를 통합해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도 법령과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총 규제수는 규제개혁 노력보다는 오히려 규제등록방식 변경에 따라 자주 바뀌어 왔으며 특히 규제등록시스템에 부처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미등록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발굴한 미등록규제는 등록규제수의 30%에 해당하는 4700여 건이었다. 1998년 규제등록을 시작한 이후 부분적인 보완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전면 개편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제·개정된 규제관련 조문이 모두 실시간 파악됨으로써 미등록규제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들은 손쉬운 키워드 검색과 맞춤형 규제정보를 통해 자신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의 근거 및 연관된 하위 규제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조항이 발견될 경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수월해진다.

이번 규제등록제도 개편은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 규제비용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에 이은 규제인프라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규제개혁신문고와 포털은 규제수요자이자 피해자인 국민들이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국민규제개선청구권을 보장하는 창구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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