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피해 주의보

직장인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 4000원을 지불하고 신발를 구입했다가 배송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인 국제운송비 등 1만 7000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만 6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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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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