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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