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기업 고용·활성화 방안

지난 6일 아산에서 열린 `충남 공익단체 통합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공
지난 6일 아산에서 열린 `충남 공익단체 통합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공
천안시 원성동에 소재한 즐거운 밥상(대표 박찬무)은 충남형 사회적기업 1호이다. 2005년 설립한 즐거운 밥상은 천안의 저소득 아동 1000여 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한다. 식재료 대부분은 천안이나 충남에서 생산한 것들로 충당하며 로컬푸드를 실현하고 있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는 말처럼 즐거운 밥상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도 활발하다. 즐거운 밥상 전체 근로자 14명 명 가운데 6명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다. 충남에는 즐거운 밥상 같은 사회적기업이 65개소 산재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 사회적기업들의 고용효과와 인적관리 등을 살펴보는 포럼이 11일 천안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충남고용네트워크가 충남지역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주최한 `제6차 충남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날 포럼에서 윤석천 충남고용네트워크 대표는 `충남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2012년 56개소에서 2013년 37개소로 급감했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56개소, 2015년 65개소를 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분류한다. 충남은 64개소 사회적기업 가운데 84.4%인 54개소가 일자리 제공형이다. 그밖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4개소(6.3%), 혼합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이 각각 2개소씩이다.

조직 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40개소로 가장 많다. 조합이 10개소로 뒤를 잇는다. 지역별 분포는 천안과 아산이 각각 15개소, 7개소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15개 시·군이나 세종시에도 적게는 1개소, 많게는 5개소의 사회적 기업이 소재한다.

올해 기준 충남의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총 1429명이다. 이 가운데 849명이 저소득가구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이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셈이다. 충남의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근로자 수는 22.3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급여는 대표 및 임원 190만 9000원, 관리자 157만 7000원, 생산직 117만 7000원, 기타 일용직 103만 5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윤석천 대표는 "기획 및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관리능력 등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며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적자본 속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 연장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은 최소한 유사 동종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 근로자 속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상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특성`을 발표했다. 박 처장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문제점으로 양적 성장에 비해 규모나 경영상태 취약,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불일치, 유사중복사업·실적 중심의 평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간 경쟁 등을 꼽았다. 그는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증가했지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보다 수익성 중심의 경영,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단순 기부행위와 자선활동으로 변질되며 지역사회로부터 활동의 의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과 기초간, 집행부서간, 출연·산하기관간 통합조정기능 부재로 기관 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박 처장은 "정부재원 의존형 시혜성 사업에서 시민주도형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시책구상의 기본관점이 전환돼야 한다"며 민간위탁을 통한 전략적 시범사업 추진, 보조사업비 집행방식 개선, 사업비 중심의 예산지원 효과성 제고를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노무법인 휴비즈의 남현우 공인노무사는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사례` 발표를 통해 "비체계적인 고용과 근로형태로는 프로세스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노무사는 "사회적기업이 견제와 균형의 조직구조, 참여와 민주의 조직운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며 "특히 참여는 구조와 시스템만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해소할 수 없는 근로복지와 숙련기술의 모델을 공동으로 수립해 개별 기업들에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호서대 경영학부 이준호 교수는 `충남지역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충남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가 양적으로는 분명히 확대됐지만 향후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안정성(유지)이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적기업 업태 및 서비스를 벗어나 환경,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소셜벤처 등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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