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현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번쯤은 찾아오는 유혹이 매출누락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매출누락을 방지하고자 각종 가산세 및 벌금 등을 정해 제재를 가하고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재사항 및 의무사항이 있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따른 위험성은 생각보다 크다.

매출누락의 위험성은 세법에 열거된 가산세에 있다. 가산세란 세법 이행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가산세는 한 회사가 부담하는 세목이 법인세(개인 회사인 경우 소득세), 부가세가 있다면 각각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붙는다. 매출누락에 따라 붙게 되는 기본적인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액(과소신고한 산출세액)의 40%(부당하게 세액을 줄인 경우)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기간에 따라 미납세액의 만 분의 3씩 증가)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2010년에 매출누락 1억 원(VAT제외)을 하고 해당 금액만큼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먼저 법인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보면 매출누락으로 부당하게 과소신고되었던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800만 원이 붙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014년 4월에 매출누락을 발견했다면 657만 원이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되었던 산출세액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400만 원이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2014년 4월에 매출누락을 발견하였다면 346만 2000원이 된다. 그리고 부가세 가산세는 이 외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도 붙어 추가적인 가산세 100만 원이 더 생긴다.

이에 회사가 1억 원 매출누락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최소 2300만 원 상당이다.

또한 법인의 매출누락 세무조정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로 들어간다. 만약 대표자가 적용받는 기본세율이 38%인 경우 1억 원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세금 증가금액은 3800만 원이 된다.

결국 A법인이 1억 원 매출누락 했을 때 부담하는 최소한의 가산세는 6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A법인이 매출누락 없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더라면 원래 부담하는 법인세 2000만 원과 부가세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끝이 날 것을 매출누락을 하게 되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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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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