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야 4촌끼리도 혼인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불문율을 법이 받아 들인 결과다. 불문율은 불문법이다. 관습법이기도 하다. 문자로 법제화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도덕률로 자리잡아 법률처럼 지켜지는 것이 불문율이요 불문법이다. 얼마 전 남성 두 명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서를 구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남자끼리 결혼했다고 혼인신고를 받아달라는 소청은 우리들이 수천년동안 지켜온 관습법이나 불문율에 어긋남은 물론 우리들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미풍양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춘향전`에서 엿볼수 있다. 춘향전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李)도령이 춘향에게 처음으로 묻는 말이다. "성현(聖賢)도 불취동성(不娶同姓)이라 했으니 네 성(姓)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냐?"였다. 이에 춘향이 "성은 성(成)가요 나이는 16세요"하였다. 이 도령이 이를 듣고 하는 말이 걸작이다. "나이도 동갑이요 성을 들어 보니 이성지합(異姓之合) 천정연분이다"라고 답하였다. 왜 하필이면 이 도령은 춘향에게 성과 나이를 물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불취동성과 이성지합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불취동성을 문자로만 볼 때에는 같은 성을 지닌 일가끼리는 옛 성현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지합 역시 다른 성씨끼리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결혼이란 또 다른 의미의 불취동성과 이성지합이라고 말이다. 이때의 성은 성(姓:family name)씨를 넘어 성(性:sex)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취동성(同性)과 이성지합(異性之合) 즉 동성혼(同性婚)이라는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춘향전이 그냥 춘향전이 아니다. 이(李)도령과 성(成)춘향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도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씨와 성씨를 내세워 이성지합(李成之合)을 유도하면서 실제는 동성혼(同姓婚)과 동성혼(同性婚) 모두를 배척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춘향전은 전래되어온 결혼에 대한 우리들의 불문율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혼인은 반드시 여자와 남자가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헌법 제36조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한다고 한 규정은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한 조항일뿐 이성간의 혼인만 인정한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한상희). 그러면서 각개인의 성적지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동성혼은 세계적 추세라고 소개하고 있다. 동성혼이 세계적 추세일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심심치 않게 동성혼을 하면서 히죽거리는 웃음을 머금은 모습의 남성부부를 보기도 한다. 때로는 금욕생활을 하기 위해 로만 칼라를 한 신부들마저 동성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애(同性愛)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끔찍이 보살펴 준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재산 모두를 상속시켜달라고 유언하는 서양사람들을 가끔 목격한다. 이런 경우는 반려동물이 곧 가족이다. 그러나 아무리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자식이거나 부부가 될 수는 없다. 가족이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개인의 성적 지향은 존중되어야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존중하자는 얘기와 제도화 하자는 얘기는 전혀 별개라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동성혼(同性婚)금지가 이미 불문율로 확립되어 있는 민족이다. 동성혼 찬성논자도 남자 며느리나 여자사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도 불문율 속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더더구나 이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동성혼(同性婚)의 제도화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환경부장관 UN환경계획 한국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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