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전계획 변경 확정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지난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행자부는 청사의 수급상황, 업무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정부청사관리소를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해 총 4개 기관 1585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이전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이전고시에 따라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현재 인천에 분리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 타워로서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다.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했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2014년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내에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부청사관리소가 함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청사관리소가 내달 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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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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