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전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멋진 건축물들을 보며 그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며 완성시킨 건축사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건축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자부심을 갖는 그 이면에는 고충도 있기 마련이다. 이 고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 건축사라는 긍지를 갖고 창조적 건축물을 완성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업무 중 설계, 감리와 함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라는 것이 있다. 이 업무를 통해 허가 전에, 사용승인 전에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한다. 매우 중요한 건축사의 업무 중 하나다.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1982년부터 지금까지 보완·발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업무대행`이라고 부른다.

업무대행은 규제개혁이며,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에 민간이 참여해 전문성, 능률성 및 경제성을 접목시킨 것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업무대행의 중요성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 조례는 그 수수료가 현실성 없는 미미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현실에 못 미치는 적은 조사와 검사시간, 전문가에게 인정해줘야 하는 간접비의 불인정 등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벌칙은 공무원에 준 하거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영업정지이다.

업무대행은 건축물의 적법함을 확인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효과를 위해 그동안 적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건축사들이 성실한 업무대행을 수행하여 대전시내 과거 불·편법 건축물이 양산되던 것들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 건축행정의 규제개혁은 타시도 대비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제는 불합리한 업무대행수수료도 함께 개선해야 규제개혁을 했다 할 것이다. 인근 세종시에서는 이미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타 광역시 및 시도에서도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건실한 건축물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사들의 성실한 책임업무와 함께 합리적 건축행정을 기대해 본다.

김재범 대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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