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공사가 중단된 한 건축물에 투자를 유도해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5)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 피해자 고모(52)씨에게 접근 "중구 대흥동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는데, 곧 공사가 재개되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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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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