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 악용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를 넘어뜨리는 수법으로 가축재해보상금 수 억 원을 타낸 축산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모(58)씨 등 축산업자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 등은 젖소와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모 축협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될 때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나머지는 축주가 부담한다.

이들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깃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경우 고의로 넘어뜨린 뒤 사진을 찍어 수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가로챈 보험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피고인들 모두 실형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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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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