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함유된 쿠키를 섭취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상수동 모 술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쿠키를 두 차례에 걸쳐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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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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