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꼬리물기 빈번, 10만원대 벌금 '솜방망이', 빠른 속도 추적도 어려워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에서 발견된 광고물 투척 오토바이의 모습.  전희진 기자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에서 발견된 광고물 투척 오토바이의 모습. 전희진 기자
오토바이로 광고물 전단지를 무단 투척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하고 적발조차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2시 찾은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 1대가 차도와 인도 사이를 슬며시 빠져 나갔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행했지만 이따금씩 오른편을 쳐다보며 한손으로만 운전을 하고 있었다. 차량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가던 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를 꺼내더니 도로 오른편에 있는 상가 쪽으로 쏜살같이 던졌다. 해당 거리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기에 운전자가 한눈을 팔 경우 자칫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어서 찾은 대전 중구 테미삼거리에서도 광고지를 날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운전자 역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운전자는 두터운 옷차림을 한 채 헬멧까지 썼기 때문에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빠른 속도로 앞차를 `꼬리물기`하며 교묘히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같은 `광고지 살포 오토바이`는 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이동을 하며 광고물을 살포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호위반이나 갓길운전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각 점포나 가정마다 광고지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운전 중 한 눈을 파는 경우가 많고, 사고 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할 경우 추적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되는 오토바이 광고물 살포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있다.

빠른 이동속도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역시 큰 문제로 꼽힌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10초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은 이상 단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