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내가 실업주" 직원 월급도 본인이 지급, 경찰 "가짜사장 못 내세우게 처벌수위 높여야"

김모(58)씨는 지난해 대전 대덕구 모 건물 지하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한 후 불법오락실을 운영했다. 김씨의 업소는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100대를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이었다. 김씨는 동종전과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고 결국 적발돼 구속됐다.

김씨는 단속에 대비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오락실과 성매매 업소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어 실업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가짜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는 업주도 등장,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불법오락실 운영자나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의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오락실이나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의 경우 실제 영업을 하면서 각종 임대 계약서 등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다. 다만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는 실제 업주가 모두 충당하고 바지사장은 일종의 월급형태의 비용을 받는다. 이때문에 업소가 적발돼도 실업주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이 된 업주들을 조사해보면 종업원들 월급도 자신명의 통장에서 주는 등 실업주라고 주장한다"며 "이들 가운데 실업주가 아닌 바지사장으로 밝혀지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업주행세를 하는 가짜 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모(55)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를 하는 업주에게 `단속됐을 경우 사장행세를 하고 조사를 받는 대신 매월 100만원을 받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했다. 2개월 뒤 실제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지 이씨는 실업주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 `내가 업소를 운영했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가짜 사장인 것이 드러났고 이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실업주들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바지사장이나 가짜 사장을 내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력하게 업주를 처벌해야 바지사장으로 나서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불법오락실 업주들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업주를 구속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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