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교수가 정부 기관 등에서 발주한 연구사업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 명의로 개설된 공통연구비를 식대로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총 700여 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횡령액 상당액을 반환했으며 공통경비 조성경위나 일부 횡령금액의 사용처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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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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