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선고일 확정, 김병우 "선처해 달라"

[청주]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2일 이뤄진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취임 후 1년 반 동안 법정에 24번이나 서게 돼 도민과 교육가족, 재판부에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키로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월 10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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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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