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백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서모(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새벽 4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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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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