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4700원→5200원…약국도 300원 인상

대전 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9)씨는 최근 귀에 경미한 통증을 느껴 지난 10일 오전 10시 쯤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병명은 외이도염. 귀에 물이 들어가서 생긴 염증이었다.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를 내려던 그는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진료비로만 5000원이 넘게 나온 것.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료비는 4000원대였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워 병원 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토요 가산제가 시행돼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 이었다"고 답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말 진료비 보상을 위한 `토요 가산제`가 오후에서 오전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환자·의료계 간 시각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가산제 적용 대상이 아닌 2차 의료기관들도 토요 가산제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던 토요 가산제를 지난 3일부터 오전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는 주 5일제 실시 이후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들의 운영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기존 4700원이던 토요일 오전 진료비를 오후 시간대와 동일한 5200원으로 인상시킨 것이다.

약국도 약 30% 가격이 올라 3일치 내복약의 가격이 평균 300원 정도 인상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동네 의원 살리기`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다.

동네 의원들은 토요 가산제 확대 적용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 중구의 한 의원 원장은 "진료비가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1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동네 의원의 운영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토요 가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말 오전에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일부 환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직장인 박모(42)씨는 "금액 인상폭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직장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가산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가산제가 중소 병원 등 2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 관계자는 "동네 의원을 살리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병원급 의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이라며 "동네 의원보다 인력과 운영비 등이 많이 필요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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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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