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월·4월 선고

법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정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남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휴대폰 이용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식당 화장실 등에 침입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맛속과 다리 등을 촬영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한 파렴치한 3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회사원 B(31)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갈마동 모텔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까지 촬영해 보관하는 등 총 3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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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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