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본인 명의 계좌 아닐땐 의심을

중고차를 유리한 값에 거래하게 해주겠다며 매매 당사자들에게 접근해 중간에서 돈만 가로채는 `중고차 삼각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의 한 중고차 업체 딜러 A씨(28)는 지난달 23일 중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인천으로 올라갔다. A씨가 구매하려던 차량은 인천유나이티드 FC 소속 프로축구선수 B씨(28)의 `레인지로버`. 계약 전날인 22일, A씨는 차량 소유주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는 B의 선배인데 B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 인천의 한 호텔 앞에서 내일 11시에 만나자"라고 말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호텔을 찾은 A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닌 B씨와 직접 만나게 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계약서를 쓰고 59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가 송금해 달라고 한 계좌는 B씨 본인의 것이 아닌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이 알려준 계좌였다. 송금한 지 한참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B씨는 차량을 넘길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났고,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B씨는 차량 소유주 이전까지 해줬음에도 오히려 아직까지 차량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거래 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차량을 사겠다고 전화를 걸어 `현장에 나오는 딜러는 지인인데, 내 후배라고 말하면 자동차 가격을 비싸게 쳐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아직까지 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삼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전화를 건 남성과 계좌에 입금된 5900만원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삼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다른 사람을 통한 거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는 일반 중고 거래보다 큰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일 경우 삼각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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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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