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체결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 열린다. 8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고 최후변론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판단만 남았다"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1, 2심 법원이 모두 기각한 협약이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판결에 관심을 뒀다.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이 1,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그 판단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이 되지 않은 만큼 양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준비서면과 종합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체결 기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컨소시엄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측이 반발, 1심에서 승소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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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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