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0%·교육청 30%·자치구 20%, 내년 급식단가 4.4% 인상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현재 20% 수준인 시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4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시는 미전출 상태로 남아있는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해 이행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7일 오후 4시 30분 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두 기관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등 18개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 해 9월 열린 협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과 관련해 비율 조정에 합의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급식비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대전의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재원은 396억 원으로 시가 60%인 238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각각 20%인 79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해 협의회에서 다른 시·도의 평균 분담률이 시·도 28.5%, 교육청 50%, 시·군·구 21.5%인 점을 들어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유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올해 협의회에서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의 10%를 추가로 부담해 시의 분담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10%는 올해 무상급식 재원 총액을 기준으로 40여 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해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조정에 실패하며 덩달아 동결됐던 급식단가도 100원(4.4%) 인상해 내년부터 235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100원 인상하면 총 17억 원이 무상급식에 추가로 투입된다.

두 기관은 시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출액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정확한 이행 시기와 미전출액 총액에 대해 추후 공문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법정전입금은 시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 등 세입재원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금액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전출되지 않은 금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시가 지난 해부터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전출하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408억 원도 첫해 5억 원만 전출하는 데 그쳐 상환 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두 기관은 시가 제출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학교과학교육 멘토링 내실 운영 등 6개 사업과 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조잔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다목적 체육관 복합화 건립,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등 84억 원 규모 12개 사업을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설 교육감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은 전국 시·도가 겪고 있는 사안인데 대전시가 조속히 해결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도 있고 해서 무상급식 분담률은 일단 10% 상향조정했으나 내년에는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희제·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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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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