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모(4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는 환청을 듣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부모를 미리 사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