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역의무 위반 농가 23곳 적발

충남도가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류 농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141개 농가를 대상으로 AI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도는 동절기 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도와 시·군 공무원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AI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역학농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오리농가 등 도내 141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AI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I 정밀검사는 고병원성 AI 발생 역학 농가 8호(371건)와 기타 역학농가 11호(283건), 취약 축종인 종오리농가 13호(386건), 육용오리농가 27호(448건)와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 6곳(240건)에 대해서 실시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AI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AI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축산농가의 허술한 방역실태다. 도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AI 유입 차단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 23곳이 적발됐다. 해당 농가는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곳 △소독실시 기록미 미기재 15곳 △발판소독조 미비치 4곳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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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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