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립 없는 행복도시 건설 계획 차질 우려도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 학부모 모임'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립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 학부모 모임'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립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를 놓고 전국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시 전체가 공립유치원으로 계획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 학부모 모임(이하 학부모 모임) 300여 명은 6일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 의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부의 시행력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모임은 "공립 유치원의 정원을 반 토막 내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국가의 유아 교육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전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한다"면서 "이는 공교육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중대한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정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모임은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를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학부모들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국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최소한 교육에서만이라도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대규모 집회도 열 방침이다.

교원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립유치원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유아들의 질 좋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는 안건을 채택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도심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건립해야 하는 기준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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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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