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폭행 혐의만 인정

법원이 충남 모 지역 신협에 감사를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협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숨진 회계사를 폭행한 것과 추락사한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감사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충남 모 신협 직원 박모(32)씨와 폭행에 가담한 박씨의 매제(33)에 대해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각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4일 충남 서천 모 신협에 회계감사를 나온 피해자 노모(37)씨와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는 노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 박씨가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박씨의 매제도 곧이어 합세해 폭행에 가담했다.

또 다른 직원이 노씨를 숙소로 데려갔지만 박씨 등은 2차례에 걸쳐 숙소로 쫓아 올라가 욕을 하며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발코니 밖으로 피하려다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차례 숙소에 갔을 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폭행과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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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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