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4)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피고인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유인해 차에 감금한 후 차례로 강간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