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0월 선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에 대기했다 새벽시간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 새벽 6시쯤 천안 두정동 유흥가 주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A(25)씨가 승용차에 올라타자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후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341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은 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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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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