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남성이 지인들에게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프로그램 진행자 A(35)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케이블채널 전문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충남 모 지역 수산물 경매를 통해 매달 투자금의 7-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사촌형이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건을 따냈으니 투자를 더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14차례에 걸쳐 총 2억 4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촌형이 없었고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죄질도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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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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