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 현주소 - 下 홍등가 인식변화 절실

성매매특별법 11주년을 앞두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와 집결지 폐쇄 이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소방법, 세법 등 여러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성매매 관련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2달만에 폐쇄된 선도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 해당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성매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재개발과 도시재생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백지화됐던 것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주변 유흥문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일부 성매매 업주들이 돌아와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과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손정아 느티나무 소장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집결지를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경찰의 단속만으로 불법성매매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성매매 특별법 외에도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는 건축법과 소방법, 세법 등을 적용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소장은 이어 "접대 문화, 여성과 술을 매개로 한 술문화, 놀이문화 등에 대한 묵인하는 시선 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법 집행과 성매매 여성들의 실질적인 자활, 성매매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활에 한계가 있어 생계형 성매매만이라도 세금을 걷으며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집결지성매매 여성들의 경우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의 문제가 있다"며 "근절시킬수 없다면 생계형 성매매만이라도 규제속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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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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