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 현주소 - 上 대전 집창촌 사라졌지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11주년이 된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대 초기 잇따른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돼 제정됐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을 근거로 전국에 모여 있던 성매매 집결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대전지역에 있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와 중리동 카페거리가 사실상 폐쇄됐다. 하지만 이 같은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변종업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11주년을 앞두고 변화된 성매매의 실상을 알아보고 관련법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기획보도한다.

◇대전지역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유천동 텍사스촌`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2008년 완전 폐쇄됐다. 1979년 중구 대흥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유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은행동에 집결돼 있던 방석집 23곳이 유천동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유천동 텍사스촌의 태동이었다. 1995년 69개 업소가 허가되면서 성매매집결지로 조성됐고 1999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 67개 업소 전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는 유흥주점 등으로 등록돼 있는 업소 16곳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마저도 휴업과 영업을 오가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리동 카페거리도 불법성매매의 온상이었다. 약 570m의 거리에 100여 곳이 넘는 카페들은 술을 팔며 암암리에 성매매를 해오다 지난 2012년부터 매일 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조치로 인해 성매매를 음성화시켰다는 점이다. 대전지역의 풍속업소는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이 386곳, 단란주점 347곳, 안마방 68곳, 노래방 1442곳 등이다. 이 같은 풍속업소가 모두 성매매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업소들이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고 있어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가출여학생들까지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단속된 유성지역 모 유흥주점의 경우 여성 7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5만원의 현금을 받고 술을 마신 뒤 즉석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명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서구 모 지역에서 중국여성 2명을 고용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검거되기도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풍속업소외에도 오피스텔이나 키스방, 유사성행위업소 등 신변종업소들은 현황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또 유천동 텍사스촌 역시 일부 업소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성매매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한 뒤 성매매 여성과 남성 손님만 만나 실제 업주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한 결과 2011년 120건에서 지난해 224건을 단속하는 등 성매매업소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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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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