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정 철회 촉구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시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조례에 있는 모든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양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며, 제 3조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이 삭제된다"며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소수자 보호 조항은 인권보호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시와 의회는 일부 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성평등 기본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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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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