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동·중구 학부모 거센 반발 등 유보 결정, 市교육청 "16일 교육부 심사따라 지속 여부 판단"

대전시의회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유보하면서 국제고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대전고 일부 동문과 동구·중구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유보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2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유보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대전고 국제고 전환과 관련해 형사고발까지 난무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교육청의 추진 절차가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구미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국제고 신설을 추진할 당시에 의원들이 학생 감소를 지적했는데도 시교육청이 꼭 신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의결까지 해주지 않았느냐"면서 "유성생명과학고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자 국제고 신설에서 전환설립으로 변경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도 "시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당시 유성생명과학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4년 10월 31일에 유성구청으로부터 해당부지에 학교설립이 불가하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에도 11월 의회 본예산 심의 때 여전히 해당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유도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일반고 전환설립 계획이 결정된 후 대전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1300여 명이 다니는 유일한 공립고인 대전고를 없애고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원도심에 국제고를 신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교육청은 충분히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옛 충남교육청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는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긴 시의회의 결정이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시교육청은 국제고 설립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지만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방식의 설립계획을 폐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탓이다. 시교육청은 의원들이 판단을 유보한 만큼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적정 판정을 내린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고 적정 판정을 내린다면 현재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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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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