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선고 눈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2건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시선을 모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잠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증거로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같은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직후부터 팔짱을 낀 채 잠을 잤고 몸에 손이 닿았을 때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에서 팔짱을 끼고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기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개팅을 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B(24)씨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새벽 소개로 만난 여성,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됐고 특히 추행을 당한 뒤 일행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술집에 가서 함께 술을 미시기도 했다"라며 "이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정황 등을 볼 때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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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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