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속보>=충주경찰서가 지난 1일 6명의 사망자를 낸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와 관련 트럭 운전자 백모(61)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본보 2일자 6면 보도>

2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킹스데일 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점멸등 신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장모(65)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