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경기 과천·의왕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불을 당겼다. 송 의원은 "정부가 미래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시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거에서 충청권 표를 얻고자 미래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전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 의원은 "세종시 이전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게 돼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정치적 고려의 차원이 아닌 충분한 법적·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여섯 개 부처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마련된 법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서울과 과천에 있는 정부부처는 마땅히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했지만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해양수산부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총괄 기관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 부처이다. 그러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등 충청권의 축적된 과학기술 인프라와 맞물린다면 시너지 효과는 '호랑이 등에 날개 단 격'이다.

얼마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아 있는 행정기관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해 달라"며 행자부에 지시를 내렸다. 황 총리의 언급처럼 이제는 이전 대상 부처에 대한 논란을 접고 조기 이전과 정착에 온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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