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 의원은 "세종시 이전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게 돼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정치적 고려의 차원이 아닌 충분한 법적·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이전 제외 부처는 외교부·국방부·법무부·안전행정부·통일부·여성가족부 여섯 개 부처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마련된 법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래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서울과 과천에 있는 정부부처는 마땅히 세종시로 와야 한다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했지만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해양수산부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총괄 기관이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 부처이다. 그러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등 충청권의 축적된 과학기술 인프라와 맞물린다면 시너지 효과는 '호랑이 등에 날개 단 격'이다.
얼마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한 바 있다. 황 총리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끝나고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아 있는 행정기관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 해 달라"며 행자부에 지시를 내렸다. 황 총리의 언급처럼 이제는 이전 대상 부처에 대한 논란을 접고 조기 이전과 정착에 온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