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무늬만 체험학습장" 계약해지 요구, 업체측 "재정 악화 탓… 운영포기한것 아냐"

[논산]교육용 체험시설을 목적으로 논산의 한 폐교에 세워진 태양광발전시설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폐교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 당초 목적에 맞게 체험장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위를 벌이며 관계법령을 근거로 계약해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1일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주민 등에 따르면 죽암태양광발전소㈜가 지난 2013년 폐교된 논산 연무읍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를 `풍력 및 태양광발전시설 체험장`을 운영하겠다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했다.

당시 매입을 위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업체는 폐교부지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24억50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전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장을 위해 교실 내에 사진과 모형 등 일부 체험시설을 갖췄으나 운영을 위한 상시 인력없이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다.

업체측은 재정 악화로 인해 상시 인력을 이용한 운영은 힘들지만 학생들의 체험 요청에 있을 경우 해설사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학교부지를 기부했던 지역 주민들은 체험장시설은 운영되지 않은 채 당초 계획과 달리 업체측의 수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며 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폐교재산은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격해지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업체측에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률상 체험장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춘호 봉동분교 매각반대 추진위원장은 "무늬만 체험학습장이고 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수십년 전 학교 부지를 기부했던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익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에 따라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법적으로 체험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져 계약을 해지한다면 절차에 맞게 따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재정 악화로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지 못할 뿐 현재도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는 등 체험장 운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