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지부 "이사장 금품살포 등 독선 일삼아" 이사장 "흠집내기 불과… 합법적 절차 밟은 것"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 이사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택시조합 천안시지부를 중심으로 현 이사장 A씨의 조합 방만운영·금품살포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A씨는 자신을 흠집내기 것일 뿐 택시조합 운영은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달 31일 택지조합 천안시지부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이사장은 조합발전과 공제지부 운영공개 등의 공약을 걸고 2007년 6월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8년의 재임기간 동안 공제보험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발전의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 이사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A 이사장은 자신이 대의원도 아니면서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관행이라는 이유로 2명이 선출되는 감사를 대의원 29명이 1인 2표, 8명이 선출되는 이사를 1인 8표로 투표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이사를 당선시키는 독선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3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용차를 수천 만원에 달하는 고급세단으로 교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천안지부는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즈음해 두 사람에 수백 만 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했다. 조합가입비로 구입차량도 즉각 처분하고 잘못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일련의 사태는 조합 발전을 염원하는 4200여 명의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사죄와 함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이사장은 모든 사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만큼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의혹제기에 선을 그었다.

A 이사장은 "전용차를 바꾼 것은 기존 차량이 30만㎞ 이상 운행돼 바꾼 것이며 모두 총회를 거쳐 승인된 사항"이라며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은 명절 때 개인적으로 10만 원 짜리 상품권 두장을 제공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임과 관련해서는 "지부장은 연임이 되는데 이사장은 안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임기동안 이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로 나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의원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사장의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조합 천안시지부는 이 같은 의혹을 9월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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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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