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기준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규정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도 지원된다.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 및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추첨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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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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