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명부 오기에 투표권 행사못한 부녀

공무원의 잘못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혁)는 수형인 명부가 잘못돼 투표하지 못한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충남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다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구 지방교육자치법)로, 딸은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혐의(구 지방교육자치법)로 각각 기소돼 장씨는 징역 1년이, 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은 수형인명부에 이들의 죄를 지방교육지차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력했고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해 투표를 하러 갔다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어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원고들도 선거 이전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부주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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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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