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국민참여재판서 18년 선고

새로 이사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살고 있는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위층에 이사온 박모(59)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박씨의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박씨의 얼굴과 온몸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도주한 박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28)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고씨는 3년 전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를 당한 뒤부터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도청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흉기를 구입해 소지했으며 이 때부터 피해망상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들과 함께 천안으로 이사온 고씨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는 `음주운전자가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6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전날 이사온 박씨 가족들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나를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박씨 가족들을 의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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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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