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의 치맛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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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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