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병관 옥천군의원 직위상실

[청주·옥천]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민선 6기 충북지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했었다는 비하 발언과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 군수는 재판에서 1·2심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피고인과 김종필 전 후보와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무소속·옥천군 가 선거구·55)도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선거구 마을에 어버이날 찬조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구 이장에게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2월에는 이장에게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88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옥천읍 마암리의 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명함 수백장을 돌린 혐의와 함께 선거홍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오상우·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