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900건 넘지만 단속실적은 고작 10건, 매매수법 갈수록 지능화…전담부서 필요

대전지역 대포차 신고 대수가 900여 대가 넘어섰지만 단속 실적은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단속을 전담하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대포차는 2만 5741대인 반면, 단속 건수는 1696대에 그쳐 신고 건수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09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509대, 인천이 2052대, 부산이 1777대로 뒤를 이었다. 이가운데 대전에 신고된 대포차량은 977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8번째로 많았지만, 단속 대수는 고작 16건에 그쳐 신고 대비 단속 비율은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신고에 비해 단속 건수가 낮은 이유는 대포차 매매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대포차량만 계속해서 바꿔 타거나 번호판만을 판매·구입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간다는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포차만 거래하는 업자들이 속속 등장해 대포차 매입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수법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를 전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포차는 현재 시 차량등록 사업소와 경찰 수사과 등에서 조직적인 대포차 매매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 수사, 과태료가 50차례 이상 부과되거나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대포 의심 차량 단속, 신고 접수 차량에 대한 단속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대포차의 성격과 신고 유형에 따라 단속·관리 주체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명의 이전이 안된 단순 대포차나 조직적인 대포차 매매 사항 등 신고의 유형이나 대포차의 성격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대포차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 각 신고 내용의 특성에 맞는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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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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