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직원·시민 참여 손도장 찍기 행사, 올부터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대법원이 올해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에서도 법원의 날을 앞두고 뜻 깊은 행사가 열려 시선을 끌었다.
대전법원은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강영호 특허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 등 법원직원 130여 명과 지역 중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2시 대전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제1회 법원의 날 기념 손도장 찍기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를 살려 올해부터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정하고 사법주권의 회복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했다.
손도장 찍기 행사는 제1회 법원의 날을 앞두고 전국지방법원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2015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했다. 전국 19개 지방법원 수에 맞춰 대형현수막을 제작하며 대전법원은 홍보 현수막 글씨 중 `0`자 부분에 법원 직원과 시민들이 참여 손도장을 찍었다. 시민들은 대전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나 응원메시지를 현수막에 써넣기도 했다.
전국 지방법원에서 제작된 현수막은 오는 9월 8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게 된다.
`인권을 보장하는 법원,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행복이 넘친다"며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복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법정방청,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자유학기제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고 유익한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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